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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여성 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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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하여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이거나 상법상 회사로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운영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기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대표자
법인사업자
  • 등기부등본 상 여성 대표자
공동대표자
  • 대표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남성보다 주식을 더 많이 보유, 소유한 여성 대표자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중에 여성이 과반 수 이상인 경우, 혹은 총 출자수의 과반 이상을 여성이 출자한 경우
  • 이사장 또는 총 이사자 등 임원중 과반수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능한 기업

  • 1. 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 특수 법인, 기타 법인 등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

  • 2.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3. 여성 대표자가 최대 출자자가 아닌 경우

필요 서류

법인 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주주명부(주식회사)
  • 면담 확인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
  • 사원 명부(유한회사)
  • 정관
  • 주식 등 지분관계도
  • 동업 계약서
    (공동대표)
개인 사업자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동업 계약서
    (공동대표)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사무실 소재지 관련 서류

신청 절차

STEP 01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 정보 등록(SMPP)

신청 기업

STEP 02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 기업 확인 신청

신청 기업

STEP 03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한국 여성경제인 협회 각 지회

STEP 04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및 확인서 발급

지방 중소 기업청

인증 혜택

  • 01

    국가 또는 지자체, 학교,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우선순위 업체 선정

  • 02

    공공기관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할 시
    5,000만 원 이하 금액 건도 수의 계약 진행 가능

  • 03

    조달청 등 공공기관에 물품 공급 입찰 시
    가점 제도에 의해 5%의 가점 부여

  • 04

    정책자금 조달 시 금리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