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란?
-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고·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 /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 지원 및 병역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 주체
- (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대상
- 과학기술 분야 또는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인적 요건
구분 | 기업 규모 | 내용 | 연구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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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설 연구소 | 중견 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소 기업 | 소기업 |
전담요원 3명 이상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
|
중기업 | 연구 전담 요원 5명 이상 | ||
국외 있는 기업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 교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연구개발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 적용 | 1명 이상 |
공간적 요건
1.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독립된 공간이 필요
2. 인력 구성에 따라 적절한 공간과 장비를 확보해야 함
3. 소기업 및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할 시 소규모(전용면적 30㎥ 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의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연구 및 인력 개발비 25% 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기타 공제/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
연구 시험용 설비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학술 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참여 가능
전문연구 요원제도로 병역 특례 가능
기업 신용등급 상승
산업 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사업자 등록증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회사 조직도 & 연구소 조직도
(조직도 상 부서별 종업원 이름 모두 기재)
층 전체 도면 & 연구소 도면
(전체 도면상 연구소 신고 공간은 붉은색 테두리 표시,
타부서 위치에 부서명 표기, 모든 출입구 위치 표기)
전용 출입구 현판사진 및 연구소 내부 사진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개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 :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연구원 졸업 증명서
기자재 목록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연구 사업 개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