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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증

가족 친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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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인증주체 및 신청대상

인증 주체 (운영 기관) 신청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 사무국)
신규 인증 (3년) 유효기간 연장 (2년) 재인증 (3년)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구분 기관명 혜택
금융 기관 은행권
  • 금리 0.2%p ~ .1.5%p 금리 우대 (은행별 상이)
  • 재무컨설팅, 환율 우대, 경영컨설팅 등 지원
신용보증기금
  • 최대 30억 원까지 보증한도 우대, 심사 완화 등
중앙부처 금융위원회
  • 한국 거래소 상장법인 자율 공시
법무부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기업당 1명, 최대 3인 동반 가능)
국방부
  • 조달, 일반 용역, 기술용역 가점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 친화기업,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등 정부 지원 사업 가점
조달청
  • 물품구매 적격, 일반용역, 우수 조달물품 신인도 항목 가점
방위사업청
  • 물품 제조 계약 낙찰 적격 심사 가점
지차제 서울
  • 일반 용역 적격 심사 가점
인천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인천시 금고 금융 혜택
경기도
  • 경기 신용보증재단 보증료율 인하, 각종 지원사업 가점
대구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부산
  • 고용우수기업 가점, 보상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감면
광주
  • 광주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신인도 가점, 중소기업 가족친화 경영지원금 신청 우대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 1 육아 휴직

  • 2 출산 전후 휴가

  • 3 산부 지원 프로그램

  • 4 자녀 학자금 지원

  •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6 배우자 출산휴가

  • 7 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

  • 8 직장 어린이집

유연 근무 제도

  • 1 탄력적 근로 시간제

  • 2 시차 출퇴근제

  • 3 재택근무제

  • 4 단시간(시간제) 근무

  • 5 스마트 워크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1 정시 퇴근

  • 2 가족 초청 행사

  • 3 가족친화 직장교육

  • 4 가족 건강검진 지원

  • 5 근로자 상담 제도

  • 6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 7 가족캠프 등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 8 가족 휴양 시설 제공

  • 9 가족 돌봄 휴직

진행 절차

4월 사업 공고
  • 가족 친화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4~6월 전국 권역별 설명회
  • 가족 친화 인증 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인증 신청
  • 세부 일정 : 가족 친화 지원 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6~8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 법규 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11월 상정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정
  • 최종 인증 여부 결정
12월 예정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 개별 결과 발표 : 12월(예정)
F 가족친화인증 심사 결과 Feedback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다음해 1월 예정)

인증 현황

준비 서류

  • 01

    가족 친화 인증 신청서

  • 02

    가족 친화 경영 운영 실적 증빙서류

  • 03

    사업자 등록증

  • 04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만)

  • 05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06

    기타 해당 업종 자료

  • 07

    가족친화경영 운영 실적 및 자체 평가